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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목적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을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연령기준 만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욕구기준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기타 부모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신청 : 서비스를 제공 받을 가족의 대표가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으로 신청
우선순위 없음
중복제한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이용가구 중복이용 불가
제공기관 기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간 : 12개월
②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집단(1:1가구 2인이상)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필요시 1:1 개별상담 허용 (단,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
②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수급자) 144,000원(90%) 16,000원(10%)
2등급(차상위∼ 기준중위소득50%이하) 128,000원(80%) 32,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112,000원(70%) 48,000원(30%)
4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96,000원(60%) 64,000원(40%)
5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170%이하) 80,000원(50%) 80,000원(50%)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36,000원/회, (2등급) 32,000원/회, (3등급)28,000원/회,
(4등급) 24,000원/회, (5등급) 20,000원/회
서비스
내용·절차
① 서비스 내용(가족상태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비고
기본
서비스
㉮ 사정 :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표, 원가족 척도, 부부의 개인 및 관계척도 등을 통한 가족 관계 사정 및 문제 평가. 사전사후 심리검사 실시
㉯ 목표 설정 :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후 가족과 합의된 상담 목표 설정
㉰ 가족상담 개입 : 가족의 의사소통 사정 및 개입,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향상, 가족의 정서 확인과 표현, 가족 위기사정 및 개입, 이야기
상담을 통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 확립, 가족조각을 통한 가족 의사 소통 방식 이해,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상담 개입 등
-
 
구분 서비스 내용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검사와 상담을 통한 가족의 주된 문제 확인 및 상담 목표 설정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