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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안내   |    > 친환경 인증>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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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비용 = 신청/등록유지비 + 심사비 + 여비 및 기타 부대비용

    구분
    산출근거
    금액
    가. 기본수수료
    (신청비 포함)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
    100만원
    나. 평가위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한다(비고 1 참조).
    별표6. 참조
    다. 인증심사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     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인증심사비 산정의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비고 1. 참조)
    -비고
    1. 심사에 필요한 일수 및 평가위원 인원수는 제4조제1항의 인증대상 업종 및 분야에 따른 면적, 입장객수,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정한다.
  • 인증기관 준수사항


    1. 고객으로부터 접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 합의된 용도에만 이용하며, 이의 발생시 제출하는 상세보고서와 인정기관    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 인증 받은 고객의 일반정보(인증등급 등)는 동의 없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2. 고객 또는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심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3. 인증서비스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존합니다.
    4. 인증절차 또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등록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5. 모든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6. 인증신청자에게 일정규모를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가입토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인증된 조직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7. 인정받은 분야에 한해서만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증신청자 준수사항


    1.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인증 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인증제도의 업무규정을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현장평가(공개평가 및 암행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7.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8.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인증 운영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 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변경
    - 전화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변경
    - 인증 등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인증 등록 조직 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중단 또는 폐업
    - 조직의 개편
    - 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인증 대상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10.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사후 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     등록 조직이 필요시 특별 사후 관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후 관리심사의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현장확    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기관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 환경· 안전보건 운영시스템의 경우 중대한 환경사고, 사건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 절차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등록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1.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 문구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습니다.
    12.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인증 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취득한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방법 우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인증 받은 인증등록 조직이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 1. 인증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 인증마크 사용권은 우리 인증기관에 있다.
    2. 인증마크 : 인정 마크 및 우리 인증기관 마크를 “인증마크” 라 한다.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1.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인증마크의 색상은 [별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
    4.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인증조직 준수사항 1.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경우에    는,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여야 한다.
    6.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7. 인증기관 또는 인증 운영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마    크 또는 인증 표시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사용기간 1. 인증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취득한 일자부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 인증이 일정기간 정지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이 취소    된 경우에는 취소된 일자부터 사용할 수 없다.
    마크의 사용 정지 1. 인증취득 조직이 인증 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간 동    안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표시된 어떠한 문서도 사용 또는 배포를 금지 한다.
    2. 위의 처분을 받고도 인증마크의 사용 및 배포를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 행위로 고발할 수 있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