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of association | > Introduce> Article of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길 53 번지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진흥을 위한 스포츠 관광 콘텐츠 개발과 회원 권익 보호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 (수익사업) 제6조(이익의 제공)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본회의 4조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7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거권과 피선서권을 가지며,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다만, 의결권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한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회 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상벌 규정) 제14조 (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은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6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전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 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만료 등의 경우)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제23조 (직원) 본회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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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제25조 (총회의 종류)
제26조 (총회의 소집) 제27조 (총회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 (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제29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32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 5 장 이사회 |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제35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계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3인 이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제 6 장 재산 및 회계 |
제40조 (재 산)
제41조 (재산의 관리)
제42조 (재원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3조 (경비의 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4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5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제46조 (특별회계)
제47조 (수익 등의 사용) 제4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9조 (회계감사)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및 실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및 실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7 장 사 무 부 서 |
제5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52조 (직원)
제53조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 8 장 보 칙 |
제54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5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 (위촉위원) 본회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 및 약간명의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을 추대할 수 있다.
제59조 (선거운동) 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서기 2016. 2. 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