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단, 영문은 "THE KOREA SPORTS TOURISM MARKETING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길 53 번지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진흥을 위한 스포츠 관광 콘텐츠 개발과 회원 권익 보호 등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 관광 마케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2.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
3.스포츠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
4.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스포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5.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광 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
6. 스포츠 관광 마케팅 인력 및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
7. 스포츠 관광 마케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및 대회 개최 사업
8. 정부, 지자체,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9. 녹색관광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10.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1. 본회는 홈페이지(www.kstma.com)를 개설한다.
2. 본회가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3.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본회의 4조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회원가입 3개월 미만 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기업회원과 기관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3. 특별회원은 이사회에 추대하는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회원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거권과 피선서권을 가지며,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다만, 의결권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한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저작권 규정 준수(본 법인에게 추진된 사업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권리를 협회가 갖는다.)

제11조 (회 비)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2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회원의 자격 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상벌 규정)
①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제명을 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회원의 재가입) 본회의 정관은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이 사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1인 포함)으로 정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회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 업무를 집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이사장은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이사장 이외에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19조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전임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만료 등의 경우)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사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결의는 이사회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직원) 본회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25조 (총회의 종류)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 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26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소집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 (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①회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을 할수 없는 사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사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5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2호에 의거 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때

제36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계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3인 이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발언요지 등

제3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 산)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41조 (재산의 관리)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재원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 부터 생기는 과실
3. 후원금
4. 기타 수익금

제43조 (경비의 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44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 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5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 (특별회계)
①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 하여야 한다.

제47조 (수익 등의 사용)
①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한다. 제48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9조 (회계감사)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및 실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 직원 및 실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51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 1인과,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52조 (직원)
①사무총장,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4조 (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5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 (위촉위원) 본회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 및 약간명의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을 추대할 수 있다.

 

제59조 (선거운동) 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