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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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을 보신 후, FAQ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A1. 먼저 기업의 인증 담당자를 지정한 후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표8】에 규정 되어있는 인원에 맞춰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2.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의 70% 이상 “Y(예)”로 체크 되어야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현장 평가 항목을 보며 신청자 스스로 인증에 관한 사항을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보완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Q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A네, 평가 전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안내해 드립니다.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A인증유지 관리자 직무교육, 인증유지 관리자 정기교육,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기본 교육(인증유지 관리자 전달교육),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전문교육(외부전문가 위탁교육)이 4가지 교육을 받으신 후 인증 신청 접수 시 교육 수료증과 증빙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위탁교육을 받기 위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Q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A인증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준비된 후 원하시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후 인정을 받기까지 약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Q평가결과 심의 후 ‘보완’ 혹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있나요?A‘보완’으로 의결된 경우, 보완사항이 완료된 시점에서 재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Q누구나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A인증 신청 분야는 관광 / 축제 / 스포츠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관광단지, 체육단체∙체육시설, 스포츠대회, 스포츠상품, 축제, 농촌체험마을, 산림 및 녹색관광, 문화시설,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이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업종 및 분야는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 【별표1】인증 대상 업종,【별표2】인증대상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Q인증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실시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A과정 내용 시간 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양성과정)1) 지속가능친환경의 이해
2) 지속가능친환경 서비스의 개요와 최근동향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의 필요성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운영 및 추진 기법 사례
5) 인증 추진을 위한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6) 지속가능친환경을 위한 환경과 안전관리 방안
7)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6시간 인증유지담당자
정기교육1) 최근 친환경 인증제 동향
2) 지속가능친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적용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사후관리 실무
4) 인증유지담당자의 역할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시간 지속가능친환경인증
기본교육
(전달교육)1)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정기교육 포함)을 수료한 자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달교육
2) 교육내용은 인증유지담당자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내용2시간 지속가능친환경인증
전문교육
(위탁교육)1) 외부 전문가가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
2)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개요
3)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제도와 정책방향
4)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추진 전략
5) 인증제도 및 인증관리 실무2시간 Q인증마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A인증마크는 인증서 발급 이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지속가능친환경 인증업무 규정【별표9】지속가능친환경 인증마크 표시의 도안요령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Q지속가능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인증 받을 수 있나요?A지속가능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인증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가 매년 단위로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 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재인증을 원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인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인증을 원하실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인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취득을 알리는 내 외부용 현판 및 명판을 아래와 같이현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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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