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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20%이하
연령 기준 만7세~15세이하 아동
욕구 기준 없음
우선 순위 한부모가정
중복 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은 연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사전 승인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2018. 7월 시행예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① 기간: 12개월
② 재판정:해당 없음
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기본유형: (6인이내)월4회/회당120분, (7~12인)월4회/회당180분
㉯ 현장체험 통합형:기본유형2회+현장체험(12인이하)월2회/회당240분
※ 현장체험은 월1회/회당480분 허용
㉰ 신체활동 통합형:기본유형2회+신체활동2회(10인이내,회당120분)
㉱ 정서힐링 통합형:기본유형6개월+정서힐링6개월(10인이내/월4회,회당120분)
② 월14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준중위소득50%이하) 126,000원(90%) 14,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112,000원(80%) 28,000원(20%)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정부지원금
비전형성기본 월4회 기본유형(2회)+체험(1회)
1 31,500원 42,000원
2 28,000원 37,000원(3회차38,000원)
서비스 내용
·절차
① 서비스 내용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현장체험통합형’,㉰‘신체활동통합형’㉱‘정서힐링통합형’은
㉮‘비전형성기본유형’의 내용 중2분야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개별+집단
-아래 ㉮,㉯,㉰,㉱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전, 월1회 이상 부모 상담 및 교육 실시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서비스 내용: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리더십:자기특성이해,대인관계,협동,문제해결,집단 과업 수행 방법 포함
-진로탐색:자기진로적성 파악,직업관형성,진로의사결정,진로정보탐색,직업체험, 직업세계 이해 포함
-자기주도 학습:학습동기 유발,학습목표 설정,학습환경 조성,학습태도,생활습관, 시간관리,학습역량 개발 등 포함
-사회성 향상:자기이해,대인관계,갈등해결 기술,상황 적응능력,공동체 의식 등 포함
※ 위의 서비스 내용 중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서비스 횟수:월4회 제공,회당120분(집단규모1:1∼1:6인)
/회당180분(집단규모1:7∼1:12인)
▷서비스 내용:비전형성 기본유형 중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서비스 횟수:비전형성 기본유형과 현장체험 혼합하여 월4회 제공
-비전형성 기본유형:월2회,회당120분(집단규모에 대한 횟수는‘①유형’과 동일 적용)
-현장체험:월2회,회당240분(집단규모12인 이하)단,월1회/회당480분씩 허용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 진행 불가
㉰ 신체활동통합형
▷서비스 내용:비전형성 기본유형 중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생활지도,영양상담 및 교육,운동교육 등 실시
▷서비스 횟수: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신체활동 혼합하여 월4회,회당120분 제공
-비전형성 기본유형 월2회+신체활동 월2회/집단규모: 1:1∼10인
㉱ 정서힐링통합형
▷서비스 내용:비전형성 기본유형 중2분야를 택하여 실시하되,분노조절·용서·
자기격려·여가힐링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횟수:비전형성 기본유형과 정서힐링 혼합하여 월4회,회당120분 제공
-비전형성 기본유형6개월+정서힐링6개월로 혼합(연간 계획)하여 진행/
집단규모: 1:1∼10인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차량보험가입증명서, 3.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비상연락망, 3.보호자 동의서,
4.여행자보험, 5.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① 등록유형: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실시간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사전·사후검사2회 이상(시작 전,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조사 실시:연2회(반기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