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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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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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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 욕구·중복기준 모두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 ||||||||||||||||||||
연령 기준 | 만7세~15세이하 아동 | |||||||||||||||||||||
욕구 기준 | 없음 | |||||||||||||||||||||
우선 순위 | 한부모가정 | |||||||||||||||||||||
중복 제한 | 없음 | |||||||||||||||||||||
제공기관 기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은 연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사전 승인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2018. 7월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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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간: 12개월 ② 재판정: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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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 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기본유형: (6인이내)월4회/회당120분, (7~12인)월4회/회당180분 ㉯ 현장체험 통합형:기본유형2회+현장체험(12인이하)월2회/회당240분 ※ 현장체험은 월1회/회당480분 허용 ㉰ 신체활동 통합형:기본유형2회+신체활동2회(10인이내,회당120분) ㉱ 정서힐링 통합형:기본유형6개월+정서힐링6개월(10인이내/월4회,회당120분) ② 월14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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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현장체험통합형’,㉰‘신체활동통합형’㉱‘정서힐링통합형’은 ㉮‘비전형성기본유형’의 내용 중2분야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1단계: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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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준 |
? 안전관리기준: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차량보험가입증명서, 3.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비상연락망, 3.보호자 동의서, 4.여행자보험, 5.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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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기관방문형 ② 결제시기:실시간결제(회당 결제) ③ 효과성 검증:사전·사후검사2회 이상(시작 전,종료 시)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조사 실시:연2회(반기별 실시) |